통근 곤란 사유로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 전에 연차수당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해당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와 함께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시기나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