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운영 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진행됩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소득 확인: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세탁소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각종 공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세금 납부: 신고 후 결정된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은행, 편의점 등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료 납부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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