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을 추가하여 부동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비품 구입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