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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휴직 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휴직 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연중 휴직 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이 0원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에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결정세액 0원으로 연말정산이 처리됩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 공제: 세액 0원으로 정산 별도 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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