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휴직 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이 0원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에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결정세액 0원으로 연말정산이 처리됩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 공제: 세액 0원으로 정산 별도 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