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 해당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화물 운송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크몽에 판매 수수료로 납부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동거인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