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산정합니다. 이는 실제 지출된 경비 증빙이 복잡하지 않아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화물 운송업의 경우, 업종코드 602301(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과 602310(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모두 단순경비율은 91.6%로 동일하지만, 기준경비율은 각각 25.8%와 23.5%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수입 금액과 경비 지출 규모에 따라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