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직장인일 경우 승용차 매입 시 업무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18.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직장인인 경우, 개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사용 입증: 차량이 사업 활동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는 없으나,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 감가상각: 차량 구입가액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등 차량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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