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별도 증빙을 통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