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카드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정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매출을 기타매출로 잘못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1.3%)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무 출장 시 발생하는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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