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3,198,00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으며,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손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각각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3,198,000원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3,198,000원이 순수한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최저한선(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납부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 금액만으로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