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의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3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2025년 1월까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일 다음 날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