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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