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추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이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8.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추납 보험료 납부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이 과세될 때, 이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추납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될 부분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 연말정산 시 추납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해당 추납 보험료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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