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후 압류된 재산을 회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체납처분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을 회수하는 방법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체납액 납부: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어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 압류 해제 사유 발생: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체납자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 등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압류는 해제됩니다.
    3. 재산의 소유권 이전: 압류 후에도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전 전까지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의 경우, 체납자에게 배분될 잔액이 있다면 해당 잔액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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