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는 PG사 매출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8.

    네, PG사(전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PG사 이용 시: 과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명으로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PG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전표에 쇼핑몰 상호가 아닌 PG사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용하시는 PG사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PG사를 통한 결제 건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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