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2026. 1. 18.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금융 관련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는 금융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수수료의 구체적인 성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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