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1. 18.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등과 같이 사전에 고정된 임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나,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5. 연장근로수당 계산: 포괄임금제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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