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구비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원생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의사항: 대학원생 본인의 연구비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다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