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구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 근로소득세 신고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8.
대학원생 연구비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원생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대학원생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다른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배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다른 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한 명의 납세자만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학원생 본인의 연구비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다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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