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B2B 거래에서 공급가액과 세금(부가가치세)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건 구입 시에도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급가액과 세금 별도 표기 (일반적)
2. 세금 포함 가격으로 구입 (계약에 따라 다름)
결론적으로, 국내 B2B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계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래 방식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