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1. 18.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및 면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
- 건물분 면세 범위는 주택 면적과 사업용 건물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 됩니다.
- 부수 토지분 면세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건물분 면세 범위는 주택 면적으로 제한됩니다.
- 부수 토지분 면세 범위는 토지 총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 면적 또는 주택 정착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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