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월세로 거주하신 후 예비 신랑 명의의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거주하신 월세 주택에 대해 세대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 신랑 명의의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시점과 해당 주택의 소유 관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월세 세액공제 요건:
전입신고 관련: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