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0만원의 근로소득과 월 120만원(연 1,440만원)의 배달 부업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추가 고려사항: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곰탕 제조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추천해주세요.
영화 심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