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심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화관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 법인카드로 영화를 관람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화표에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업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