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택시운송사업자도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특정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면제 제도에서 환급 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직접 경감받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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