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8.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설계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감세액의 90%는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5%는 감차 보상 재원, 나머지 4%는 복지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개인택시 사업자는 이러한 일반택시와 같은 99% 경감 혜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간이과세자로 구입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면제 제도에서 환급 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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