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내가 동생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때,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직장가입자로서 동생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신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외에 동생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생이 별도의 소득이 있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생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 체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소득 유무, 나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동생의 의료비, 교육비 등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공제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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