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세전 761,000원의 근로소득이 10개월간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근로소득으로 세전 761,000원을 10개월간 받으신다면, 이는 연간 총 7,61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7,610,000원이므로, 이는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근로소득으로 세전 761,000원을 10개월간 받으시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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