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6. 1. 18.
재취업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재취업하신 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재취업 시 연말정산 절차:
- 현 근무지 제출 서류: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비스 고객사의 경우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종전 근무지 제출 서류: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공제 항목: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은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반면,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추후 반영: 만약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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