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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지나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026. 1. 18.

    법인이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지나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 배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원천징수 시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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