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잔존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취지: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하여 비사업자가 되었을 때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이러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및 과세표준 계산 관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