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잔존재화도 과세 대상인지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서 작성 및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6. 1. 18.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잔존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취지: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하여 비사업자가 되었을 때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이러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및 과세표준 계산 관련:

    • 신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변경일 또는 폐업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 비상각자산: 시가(거래 유사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 가격)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률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간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건물·구축물: 5%, 기타: 25%)

    참고:

    • 자가 건설·제작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건설·취득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견본품 무상 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모님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