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연령 요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나이 요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나이 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재활교육 비용도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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