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이 경감세액의 90%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5%는 택시 감차 보상 재원으로, 4%는 복지 기금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지급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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