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사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어야 하며, 급여 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고용 관계: 인건비로 처리하려는 대상이 사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 증빙 서류: 급여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원천세 신고 내역, 지급명세서, 급여 대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제 지급: 실제로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책정해두는 것만으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인건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고용된 직원에 대한 급여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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