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3자의 국내 수입건으로 해외법인을 알선해주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026. 1. 18.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된 알선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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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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