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본 거주자의 경우, 한국 상장 주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특정 요건(대주주 여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양도소득세:
한국의 비거주자(일본 거주자)가 한국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양도자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예: 25% 이상)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세: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시 적용됩니다.
거주자 판정: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본 거주자라 할지라도 한국 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중과세 조정: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