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이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고정OT수당의 성격: 일반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거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회사의 급여체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당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성 판단 기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