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별로 적용됩니다. 즉, 조기환급을 받은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을 다음 확정신고 시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를 확정신고 시에 다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공제받아야 하며, 만약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