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료 외에도 특정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이어야 하며, 해당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