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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외 다른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비료 외에도 특정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필름: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발작물 피복용 등으로 사용되는 PE 필름.
    2. 농업용 파이프: 비닐하우스 설치에 사용되는 파이프.
    3. 농업용 포장상자: 종이 재질로 된 농축산물 포장용 상자.
    4. 과일봉지: 열매 과일의 병해충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봉지.
    5. 농업용 폴리에틸렌 포대: 곡물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포대.
    6.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농업용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구동기류, 복합환경제어기 등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이어야 하며, 해당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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