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쿠팡, 네이버, 카카오, 십일번가 등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해당 판매대행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충전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