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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네이버, 카카오, 십일번가 등 판매대행매출은 직불전자지급 수단 및 기명식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8.

    네, 쿠팡, 네이버, 카카오, 십일번가 등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해당 판매대행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충전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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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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