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드론을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요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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