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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이 드론 방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농업회사법인이 드론을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요건:

    1. 사업자 요건: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합니다.
    2. 용역 내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비료 살포 등 농작업 대행 용역이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 만약 농업회사법인이 면세되는 농작업 대행 용역 외에 과세 대상 사업(예: 농산물 판매, 운송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면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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