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월세 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되며, 재산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초과 소득액 산정: (연간 월세 소득 - 2,000만원) ÷ 12 = 월별 초과소득액
    2. 전체 추가 보험료: 월별 초과소득액 × 7.09% (건강보험료율) + 월별 초과소득액 × 0.92% (장기요양보험료율) = 월별 총 추가 보험료
    3. 본인 부담분: 위에서 계산된 월별 총 추가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 소득이 2,610만원이라면, 초과분 610만원에 대해 월 50만 8천 3백원(610만원 ÷ 12개월)의 소득월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7.09%)과 장기요양보험료율(0.92%)을 적용하면 월 약 3만 6천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 중 절반인 약 1만 8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산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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