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세금계산서 대신 납입증명서(보험영수증)를 발행하며, 이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성 보험 종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성 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 손해보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