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 8. 27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 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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