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별도의 기타소득 세율이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장기근속 포상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이라는 근로 조건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현금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20%)이 아닌 근로소득세율(간이세액표)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