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이 포함된 1년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요건(80% 이상 출근)을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