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이 인상된다고 하여 반드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의 임금 체계와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임금 결정의 원칙: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과 기본급 조정은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별개로 운영될 수도 있고, 전체 임금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금지의 원칙: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할 때,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 총액 유지: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 총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정 수당을 올리는 대신 기본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노사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임금 체계 확인: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장기근속장려금과 기본급의 산정 방식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여부: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낮추려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으므로, 사측의 변경 사유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계가 어떻게 변경되든,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