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 중 '수당'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 구분: 근로소득(급여성 대가)
과세 여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근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수당은 급여의 일종인 '수당'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
비과세 예외: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종과 급여 수준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명목: 명칭이 '수당'인지 '급여'인지보다 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이 중요하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추가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