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압류가 완료된 후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했다면 압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동일하게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