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인적공제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매월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가 다른 이유는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고려하여 매월 떼는 세금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조건에서 근무패턴이 일정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력사무소 노동자를 직영 일용직으로 채용할 때, 퇴직금 정산 기간에 인력사무소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영 일용직 채용 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