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영 일용직 채용 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고용 승계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력사무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된 것이므로 직영 채용 시의 근로관계와는 별개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